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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알리미 5월 2회차

기사입력 21-06-01 22:27 | 최종수정 21-06-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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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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