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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알리미 6월 1회차

기사입력 21-06-01 22:31 | 최종수정 21-06-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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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기관 등과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등에 대하여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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