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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문경署,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 감사장 수여

기사입력 22-10-13 21:52 | 최종수정 22-10-13 21:52

고객으로부터 현금 사용처를 물어 제3자 보이스피싱 피해 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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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서장 김우태)에서는 지난 11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국민은행에 ○○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일,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과 사용처에 대해 상담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직장동료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현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고객의 직장동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있음을 감지, 


즉시 112 신고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다. 경찰 현장 출동하여 확인 결과 직장동료는 이 전에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인으로부터 2,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였고, 


본 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임이 확인되면서 하마터면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 창구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우태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적극적·선제적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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